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까지 2026년 조건·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조건, 신청 방법, 연간 산정액 35% 지급 시기와 홈택스·ARS 신청방법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심사받아, 연말에 장려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인데요.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소득 기준 충족 등 몇 가지 조건을 다 채워야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격부터 빠르게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9월 반기신청 일정, 신청 자격(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어요.

특히 요즘 검색하면 2027년부터 바뀌는 개편안 수치와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뒤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9월 신청에 실제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만 콕 집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금이 왜 중요할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으로 받는 구조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9월)과 하반기 정산분(다음 해 3월), 이렇게 두 번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9월 1일~15일 신청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분 신청이에요.

이미 지나간 상반기 소득을 미리 심사받아서, 연말에 산정액의 일부를 선지급받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 표로 전체 신청 일정부터 정리해볼게요.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9월 말까지(법정기한)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만 지급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신청(하반기 정산) | 2026년 7~12월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까지(나머지 정산 지급) |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은 금액은 다음 반기신청(2027년 3월) 때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초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차감되고,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예요.

신청 자격, 이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보면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 종류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본인·배우자 모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해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2) 가구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연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되고,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빠집니다.

3) 재산 기준 — 2.4억원 미만이 핵심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신청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부모)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이 전부 포함돼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도 자산 총액이 2.4억원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안전해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 국적 요건도 빼놓지 마세요

신청연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부터 ARS까지

접수 시간은 매일 06:00~24:00이고, 신청대리·상담은 평일 9~18시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처럼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홈택스(PC/모바일 웹)**: 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앱 내 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이용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신청 선택 후,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신청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시 대리 신청 가능

**자동신청**: 사전에 동의했다면 이후 2년간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지급

기존에 안내문을 받아본 적 있는 신청자는 절차가 간단한 편인데요.

신규 신청자는 본인 휴대전화번호와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를 아이콘

신청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 시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별로 아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받고, 나머지 하반기 정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면 정상 산정액의 95%만 받게 되니, 가능하면 9월 15일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게 유리해요.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 2027년부터 바뀌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2026년 근로장려금”으로 검색하면 지금 설명한 기준과 다른 숫자(소득기준·지급액이 더 높은 버전)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2027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미래 기준입니다.

개편안 내용을 간단히 보면,

소득기준이 단독 2,200만→2,600만원, 홑벌이 3,200만→3,700만원, 맞벌이 4,400만→5,200만원으로 오르고,

최대지급액도 단독 165만→180만원, 홑벌이 285만→310만원, 맞벌이 330만→3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맞벌이가구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상한도 총급여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단계라서,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15일에 진행되는 반기신청은 이 글에서 설명한 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과 재산 기준(2.4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은 지금 신청과는 무관하니, 자격을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2.4억원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2027년 개편안과 다르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해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