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일까 월급 220만원 2026 계산 기준 쉽게 확인하기

월급이 220만원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높은 걸까요?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220만원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 지급액이 220만원을 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위반 계산 방법을 실제 월급 220만원 사례를 이용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계산

2026년 최저임금부터 확인해보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구분2026년 최저임금
시급10,320원
8시간 일급82,560원
월 환산시간209시간
월 환산액2,156,88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220만원이라면 단순 금액만 비교했을 때는 최저임금보다 43,120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월급 220만원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아니다

핵심은 220만원을 무엇으로 받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월 220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 급여명세서

  • 기본급 220만원
  • 별도 연장근로 없음

B씨 급여명세서

  • 기본급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20만원
  • 총 지급액 220만원

두 사람의 통장에 찍히는 세전 총급여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소정근로 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 월급계산

따라서 단순히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합계’만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이렇게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1. 기본급 220만원이라면?

가장 단순한 사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209시간이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이 22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200,000원 ÷ 209시간

10,526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 사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사례 2. 기본급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이라면?

이번에는 급여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금액
기본급2,000,000원
연장근로수당200,000원
총 지급액2,200,000원

총액은 똑같이 22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단순화해 기본급 200만원만 비교한다면

2,000,000원 ÷ 209시간

9,569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습니다.

즉, 총급여가 22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포인트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과 다른 임금 항목까지 포함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면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지급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5만원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 15만원

이라면 단순히 기본급 205만원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칭의 수당이냐보다 최저임금 산입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상여금도 비슷합니다.

“고정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과거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서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단순히

기본급 + 수당 = 총급여

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확인 항목체크할 내용
기본급매월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
고정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지급조건 확인
식대, 교통비현금인지 현물인지, 정기 지급 여부 확인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 계산에서 별도로 구분
근로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확인

특히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역시 1일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자도 215만원을 기준으로 볼까?

아닙니다.

2,156,880원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입니다.

따라서 주 20시간이나 주 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원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월급 액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될까?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회사에서 단순히 “수습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감액 요건에 실제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부터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까지 순서대로 입력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월급 220만원이면 이것부터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 220만원은 숫자만 보면 이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섞여 있는지, 자신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총 월급 220만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이 시간당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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