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알아보다가, 혹은 65세를 앞두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온 분들이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나이만 채웠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 글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 여부를 알아보는 40~60대 자녀나, 은퇴를 앞두고 노후 소득을 미리 점검하려는 독자를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준비물을 정리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수치를 함께 안내하되,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기초연금,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어르신이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게 적용되며 물가와 예산 여건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보건복지부 발표).
따라서 “65세가 됐으니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최신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득인정액, 어떤 구조로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산정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과 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없이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시세가 있는 주택 한 채와 소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일부와 주택·금융재산에서 나온 환산소득을 더해 소득인정액이 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가액에서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실제 공제액과 환산율은 시기별로 다르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65세가 되는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가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로 나왔는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 배우자가 있다면 개인이 아닌 부부 합산 기준으로도 다시 계산해봤는가
참고로 현재 기초연금법상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퇴직일시금, 퇴직수당처럼 일부 일시금·수당 성격의 급여만 받는 경우는 예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부분부터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 항목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두 가지 감액 사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전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받는 만큼 생계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조정이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을 각자 만액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20% 감액 후 1인당 279,760원(349,700원×0.8=279,760원)씩,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는 구조다(소득역전방지감액을 적용하기 전 기준이며, 실제 산정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연계 조정 등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다만 이 20% 비율을 저소득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적용 비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총액이, 선정기준액에 살짝 못 미쳐 전액을 받는 사람과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겨 못 받는 사람 사이에서 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다. 이 때문에 선정기준액에 가깝게 걸쳐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이 기본 산정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미리 챙기기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사회보장급여) 신청서(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점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이지만,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이 늦어 첫 달 지급이 밀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사전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생일이 지난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적용(2026년) | 월 247만 원과 비교 | 월 395만 2,000원과 비교 |
| 소득인정액 산정 | 본인 소득·재산만 반영 |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반영 |
| 부부감액 적용 | 해당 없음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산정액의 20% 감액 |
| 확인 방법 | 본인 기준 모의계산 | 부부 합산 기준 모의계산 |
표에서 보듯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자체는 더 높게 설정되지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부부감액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액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계산 구조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최신 선정기준액과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다음 단계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 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Q2. 소득이 없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없어도 주택 등 재산가액이 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산정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다.
Q3.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바뀌므로 이후 시점에 다시 신청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공식 자료 및 확인 출처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