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비용이 올랐다고 바로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가격, 근로시간, 인력 구성, 자동화, 영업시간 등을 여러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볼 때는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 일자리 감소로 이해하기보다 사업장이 높아진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의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있지만 메뉴 가격을 조금 올리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재배치하거나,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설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 → 인건비 상승 → 일자리 감소
라는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상승 → 사업장 비용 상승 → 가격·근로시간·고용·자동화 등의 조정
이라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KDI의 최저임금 연구에서도 사업주가 비용 상승에 대응할 때 먼저 상품 가격이나 근로시간·수당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고용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고용효과는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폭,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변화, 사람을 줄이기보다 근무시간부터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 시장을 이해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직원 수가 아니라 전체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3명 → 2명
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근무 인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계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고용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의 월 소득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볼 때는 취업자 수뿐 아니라 근로시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만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예전에는 손님이 적은 시간에도 직원 두 명을 배치했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이후에는 시간대별 매출을 더 세밀하게 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점심 피크시간 → 3명
오후 한가한 시간 → 1명
저녁 피크시간 → 3명
처럼 인력 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전체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확보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뉴스에서는 단순한 고용인원만 보는 것보다 근로시간과 월소득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인건비 상승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라면 가격 조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 메뉴 가격을 조정하거나 일부 할인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생한 비용 중 일부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외식비는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재료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배달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인 ‘외식비가 기름값이 내려도 안 내려가는 이유’와 내부링크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변화, 키오스크와 자동화가 빨라질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가면 주문을 직원이 아닌 키오스크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가 늘어난 이유를 최저임금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가격 하락, 비대면 주문 선호, 주문 정확성, 데이터 관리, 운영 효율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상승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자동화 설비와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비교할 유인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주문을 받게 하는 비용과 키오스크 설치·운영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더 저렴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자동화 설비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한 월급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노동과 기술의 비용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고용 감소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기존 직원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아르바이트생 4명이 필요했지만 한 명이 퇴사한 뒤 새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3명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규 구직자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줄어든 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볼 때는 기존 취업자 숫자뿐 아니라 신규채용과 구인 수요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맞을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의 인건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KDI의 과거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이 낮은 임금뿐 아니라 그보다 조금 높은 임금에도 영향을 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임금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상폭이 크거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지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고용 감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항상 같은 방향과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 기업 규모, 경기 상황,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인상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매장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편의점에는 상품 정리와 매장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호텔, 돌봄, 청소처럼 사람의 노동 자체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 업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건비가 올라도 필요한 인력을 계속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로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고용비용의 관계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이 만들어내는 매출이나 생산성이 충분하다면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고용을 줄일 이유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왜 자영업자가 민감하게 반응할까?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영업이익이 충분한 기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내부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 상승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
원재료비 상승
전기·가스요금 상승
배달수수료 부담
대출이자 부담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분까지 추가되면서 비용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를 근로자 대 자영업자라는 단순한 대립 구조로 보는 것보다 사업장의 전체 비용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월급도 같이 오를까?
이 부분은 바로 이전 글과 연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지만 이것이 모든 직장인의 임금을 같은 비율로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의 월급이 자동으로 2.9%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최저임금이 올라도 모든 직장인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유’와 내부링크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두 글을 연결하면
최저임금 상승 → 직장인 월급 → 사업주 인건비 →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 고용
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도 이미 결정됐을까?
2026년 8월 현재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은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2026년 7월 15일 관련 보도참고자료가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실제 적용되고 있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글을 작성할 때는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뉴스를 볼 때 확인해야 할 것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온 뒤 바로 고용 통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두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에는 경기, 소비, 금리, 수출, 인구구조, 계절적 요인 등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요소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
- 사업장의 인건비 비중
-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
- 신규 구인·채용 변화
-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
- 키오스크 등 자동화 투자 변화
그래야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까? 핵심 정리
최저임금 상승이 곧바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대응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격 조정 → 근로시간 조정 → 신규채용 조정 → 자동화 → 고용 조정
등 여러 경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없어졌나?”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뒤 기업과 자영업자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했는가?”
이 질문이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최저임금을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제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