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1000만원 받으면 얼마 낼까? 2026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세금퇴직금 1000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 낼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쉽게 정리기존 퇴직금 계산 글의 후속 검색을 잡습니다. 일반 월급에 적용되는 세금과 퇴직소득세가 왜 다른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br><br>이걸로 작성해줘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실제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월급 1,000만원이라면 소득세가 상당할 것 같지만, 퇴직금은 계산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1,000만원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원을 받아도 1년 근무한 사람과 5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에 대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액수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가 세금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세법 용어보다 퇴직금 1,000만원을 실제 사례에 넣어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금 1000만원이면 세금도 6%인 60만원일까?

아닙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최저 기본세율이 6%라고 해서

1,000만원 × 6% = 60만원

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월급과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계산 과정에는 크게 두 번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근속연수공제

그리고

환산급여공제

입니다.

그 후 계산된 세액도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조정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역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순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1,000만원 전체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세금과 퇴직금 세금은 왜 다를까?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근무한 결과로 한꺼번에 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한 해에 발생한 5,000만원의 소득으로만 취급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별도의 계산구조를 사용합니다.

쉽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월급퇴직금
소득 구분근로소득퇴직소득
계산 방식근로소득 과세체계퇴직소득 별도 과세
근속연수공제없음있음
환산급여공제없음있음
근무기간 영향직접적인 계산요소 아님매우 중요
단순히 지급액×세율 계산아님더욱 아님

따라서 “퇴직금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라는 답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5단계만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단순화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인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1~20년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여기서부터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근속 1년이면 공제가 100만원이지만,

근속 5년이면 500만원,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10년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퇴직금보다 커지는 셈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다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입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여기서 다시 한 번 공제가 들어갑니다.

환산급여공제금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7,000만원800만원 + 초과액의 60%
7,000만원 초과~1억원4,520만원 + 초과액의 55%
1억원 초과~3억원6,170만원 + 초과액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액의 35%

이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5단계.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다시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뒤,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방식으로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단순히 6%, 15%를 곱하는 것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 1000만원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소득금액 1,000만원, 별도 비과세소득·기납부세액 등이 없는 단순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했습니다.

근속연수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세금약식 세후 금액
1년약 418,750원약 460,625원약 9,539,375원
3년약 120,000원약 132,000원약 9,868,000원
5년약 40,000원약 44,000원약 9,956,000원
10년과세표준 없음0원 수준약 10,000,000원

같은 퇴직금 1,000만원인데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근속 1년 → 약 46만원

근속 3년 → 약 13만원

근속 5년 → 약 4만4천원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 위 표는 현행 국세청 계산구조를 적용한 이해용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입·퇴사일, 근속연수 산정,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과거 퇴직금 지급 여부,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5년 근무하면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까?

퇴직금 1,000만원, 근속 5년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1,000만원

② 근속연수공제

5년 × 100만원 = 500만원

따라서 남은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③ 환산급여

500만원 ÷ 5년 × 12

= 1,200만원

④ 환산급여공제

1,200만원은 8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입니다.

따라서

8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60%

= 1,040만원

⑤ 과세표준

1,200만원 – 1,040만원

= 160만원

⑥ 환산산출세액

160만원 × 6%

= 96,000원

⑦ 퇴직소득 산출세액

96,000원 ÷ 12 × 5년

= 4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단순 반영하면 약 4,000원이 추가되어 약 44,000원 수준입니다.

퇴직금 1,000만원에 6%를 곱하면 60만원이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약 4만4천원 수준으로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금 3000만원이면 세금도 정확히 3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공제와 누진세율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1,000만원 세금 × 3 = 퇴직금 3,000만원 세금

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퇴직금이 같더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퇴직금 3,000만원이면 세금 몇 퍼센트”

처럼 하나의 세율을 제시하는 정보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무조건 세금이 적을까?

같은 퇴직소득금액을 비교한다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과정에서도 근속기간이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에서도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산급여공제까지 거친 뒤 국세 기준 산출세액은 11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액수만으로 세금을 예상하면 상당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회사가 먼저 떼는 걸까?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급여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해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하는 날 무조건 세금을 모두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도 퇴직소득 안내에서 과세이연과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퇴직금 세금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정보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 예상 퇴직급여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이전 퇴직소득 지급 여부
  • 비과세 퇴직소득 여부
  • IRP 이전 여부

특히 단순히 “회사에 5년쯤 다녔다”가 아니라 세법상 근속연수 산정결과가 계산에 사용되므로 실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계산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할 때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오해실제
퇴직금 1,000만원 × 6%로 계산한다아님
퇴직금이 같으면 세금도 같다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짐
월급과 퇴직금의 세금 계산이 같다별도의 퇴직소득 과세체계 적용
퇴직금이 2배면 세금도 정확히 2배다공제·세율 때문에 단순 비례하지 않음

이 네 가지만 알아도 퇴직금 실수령액을 잘못 예상하는 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1000만원의 세금은 근속연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1,000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는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정확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의 단순 사례처럼 퇴직소득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세금이 약 46만원에서 거의 0원 수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금 확인 → 근속연수 확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세액 계산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면 먼저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하고, 예상 퇴직금이 나온 다음 이번 글의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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